강병원 의원, 인사청문회 ‘오리발 방지법’ 발의
강병원 의원, 인사청문회 ‘오리발 방지법’ 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5.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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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세·지방세 납부 자료, 인사청문회에 따른 요청 ‘제공거부’ 가능

[송재호 기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핵심이 김앤장에서의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인데, 김앤장의 법적 공동대표가 누군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등록된 대표 명단조차 <제공불가>였습니다. 분명 6억이 넘는 고액월세를 외국계 기업에게 받았는데 소득세와 취등록세 납부자료도 제출 거부할 수 있어요, 이래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덕수 후보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였던 강병원 의원의 말이다.

▲강병원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강병원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얼마전 끝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의 핵심은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까지 역임했던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김앤장에서 규제나 인허가와 관련해 기업의 입장을 대변했는지,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정책결정권을 가진 정부 관료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덕수 후보자의 자료거부 및 불성실한 자료제공으로 국회 인사청문특위일정은 일주일이나 연기되는 등 난항 끝에 치뤄졌다.

한덕수 후보자나 김앤장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었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 조항 때문이었다. 지방세기본법 역시 유사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법에도 <비밀유지 조항 예외>를 두고 있어 해당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예외에 대한 조항은 총 9개로, ‘국가행정기관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 부과‧징수’,‘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한 과세정보 요구’,‘통계청장의 국가통계작성 목적’,‘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제공’등이다.

이처럼 현행법상 비밀유지 예외에 국회 국정감사는 포함되지만, 최고위직 공직자 임명에 따라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국민을 대표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인사청문회] 내실화를 위해 강병원 의원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일명 <오리발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비밀유지의 예외사항으로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는「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 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자료확보 단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다보니 내실있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일명 <오리발 방지법>으로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민 앞에 고위공직 후보자를 보다 면밀하고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강병원, 신동근, 최강욱, 오기형, 이해식, 우상호, 김민철, 설훈, 강민정, 진성준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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