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료값 인상분의 80% 보전으로 호도하고 실제 10%만 부담
윤석열 정부, 비료값 인상분의 80% 보전으로 호도하고 실제 10%만 부담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5.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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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과도한 농협 부담으로 농민·조합원 피해 우려···국비분담률 상향 절실”

[송재호 기자] 무기질 비료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라 시행 중인 농가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대부분을 농협경제지주가 부담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생색만 내고 부담은 농협 조합원과 농민들이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철현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주철현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무기질비료 농가 보조지원 사업을 위해 반영된 추경예산은 600억원에 불과해 전체 소요 예산 6,003억원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나머지 90% 중 농가 자부담 20%, 지자체 10%를 제외하고, 60%인 3,602억원에 달하는 사업 예산을 오로지 농협경제지주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작년 하반기 중국의 비료 수출제한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철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의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11.26.)하였고, 여야 협의를 거쳐 당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부대의견’으로 ‘농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해당 부대의견은 “우선 농협이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할인판매하고, 그 보전비용은 국가·지자체·농협이 사후 협의하여 분담하되 국가는 적정예산을 반영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적정예산”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이번 추경안에는 전체 소요 예산 6,003억원 중에서 정부 분담률은 10%인 600억원만 반영되었고, 지자체가 10%를 부담하며, 나머지 60%는 농협경제지주가 부담하는 구조로 짜여진 것이다.

지난 5월 12일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차 추경 합동브리핑에서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전하기 위한 소요를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발표하고도 실제로는 10%만 지원한 것이다.

게다가 주철현 의원실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농협경제지주의 사업계획에 따른 손익은 330억원 흑자에 불과하여 추경안에 따른 60% 부담분이 최종 실현될 경우 대규모 손실발생으로 자본잠식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경제지주에 대규모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기업가치 평가저하로 인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자본잠식에 따른 불확실성 이슈와 신용평가 등급 하락으로 무기질 비료 지원에 따른 분담금 외에도 농협경제지주의 재무구조와 경영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협경제지주가 받는 대규모 손실과 유동성 악화는 결국 농협경제지주가 펼쳐온 농민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영향을 끼쳐 조합원과 농가에도 그 피해가 전가될 전망이다.

주철현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비 부담을 10% 정한 것은 당사자간 협의로 적정예산을 반영하기로 한 국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생색만 낸 정부를 대신해 출혈을 감수하며 할인판매에 나선 농협에 대해서는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도 정부와 농협이 동일하게 40%씩 분담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국회 농해수위와 예산소위 심사과정에서 정부 분담액을 대폭 증액해 농민들과 농협조합원들이 애꿎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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