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토론회 성료
박대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토론회 성료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2.05.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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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 주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의 서면 축사와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등 국회의원 및 내외빈이 대거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아 중대 재해 예방 효과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 해석 및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임무송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 대우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경영리더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심화 되었다는 긍정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법시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축소에 집중하여 자율적인 자체 안전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보완입법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쟁점들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실제 법적용에서 나타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종합토론에서는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김용문 변호사(법무법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하행봉 대표(더원세이프티), 강검윤 과장(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5명의 토론자가 중대재해법 적용 및 수사 과정상의 문제점, 법안의 불명확성, 처벌강화의 필요성과 시의적 합리성 등 다양한 의견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대재해법의 재해 예방 효과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집행 방향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며 “오늘 토론회에서 청취한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정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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