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이빨대 이취 제품 검사결과 기준·규격 적합
정부, 종이빨대 이취 제품 검사결과 기준·규격 적합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2.05.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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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재발 방지대책 마련 권고

[김진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종이빨대에서 휘발유 냄새 등 이취가 발생하였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제조회사 현장조사 및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해당 종이빨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공정상 이상 여부와 이취 발생제품의 유통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종이빨대의 내수성, 강도 등을 강화하기 위해 코팅액 배합비율이 일부 조정된 원지를 공급받아 제품을 제조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이취 발생 제품은 제조업체로 반품되거나 매장에서 자체 폐기처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제조회사가 보관 중인 금번 이취 발생 제품을 수거하여 기준·규격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내로 적합한 제품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조업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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