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으로 간호조무사 일자리 늘어난다” 주장 나와
“간호법으로 간호조무사 일자리 늘어난다” 주장 나와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2.06.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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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영역 간호사와 연동해 진입…임금 ·노동조건도 개선

[김종필 기자]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들은 오히려 지금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강주성 간병시민연대대표 ⓒ 시사매거진 2580
강주성 간병시민연대대표 ⓒ 시사매거진 2580

 

강주성 간병시민연대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라”면서 “최근 간호법과 관련한 간호조무사협회의 행태를 보면 의료현장에서 최저 임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간호조무사들 생각에 화가 난다. 꼭 우리나라 정치를 보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강주성 대표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은 최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번 간호법과 관련하여 오히려 지신들을 그렇게 대우해주는 의협과 손을 잡고 사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가 아니라 간호사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에 대한 조무사협회의 반발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 분들이 정말 뭘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간호법은 정말 이 분들의 주장대로 조무사들의 일자리를 간호사가 빼앗는 법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뺏긴다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걸 빼앗긴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현재 간호조무사들이 병원 외의 지역에서 하고 있던 일자리들은 관련 법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쓰도록 해놓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간호조무사가 자리를 다 차지했다. 규정의 불합리로 인해 일자리를 뺏긴 간호사가 오히려 항의를 해야 할 규정들”이라고 말했다.

또 “일자리를 뺏긴다면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던 일자리들을 말하는 것일 게다. 이 일자리들은 모자보건법, 영유아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등 관련법을 죄다 바꾸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일자리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오히려 간호조무사협회 주장과는 달리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조무사들은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난다”면서 그 이유로 “방문간호 등 재가 의료서비스의 확대는 간호사만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의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호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간호조무사가 방문진료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일은 현재의 법 체계로는 단언코 없다고 볼 때, 간호법은 간호사만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도 새로 창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며 “독자적으로는 진입을 할 수 없는 돌봄 영역에 간호사와 연동해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개선도 간호사와의 연동으로 인해 조무사들에게는 훨씬 유리하게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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