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법」,「도시철도법」,「간선급행버스법」,「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6월 10일 공포
「광역교통법」,「도시철도법」,「간선급행버스법」,「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6월 10일 공포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2.06.1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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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도시철도법」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간선급행버스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6월 10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전용차로 (세종 BRT) ⓒ 시사매거진 2580
▲전용차로 (세종 BRT) ⓒ 시사매거진 2580

 

먼저, 광역교통 문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결하고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광역교통법」,「도시철도법」, 「간선급행버스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여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교통축 중에서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큰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지정한 광역교통축에 대해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에 대한 조사·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 주요 정책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광역·도시철도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광역교통 수요까지 촘촘하게 대응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버스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철도운송기관의 운임수입 배분* 협의 시에 기관 간 분쟁의 장기화로 정산이 과도하게 지연됨에 따른 운송기관들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공포 후 3개월 후인 2022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 혜화역(서울교통공사 관할) 승차→ 서울역 환승 → 영등포역(코레일 관할) 하차 시, 이용자는 요금을 통합·지불하고, 운송기관(서울교통공사, 코레일)간 정산 실시했다.

운임수입의 배분은 해당 운임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해 말일까지 정산 협의를 완료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1년 단위의 주기적인 정산을 유도하였다.

또한, 철도운송기관 간 협의 성립일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산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이자 지급과 관련한 잠재적인 분쟁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안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T의 지역적 범위를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른 ‘대도시권’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추가하여 제주·전주·천안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BRT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비 50%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운송사업자의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영업정지 대신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징수한 대체과징금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확충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길병우 광역교통정책국장(상임위원 직무대행)은 “광역교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적이며 수준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되는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효율적 주행을 위해 정밀도로지도의 개발과 간행이 필수적이나 불필요한 간행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지도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밀도로지도를 간행하려는 경우 보안시설에 관한 사항만 심사받도록 하여 일반 지도의 간행심사기준* 보다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였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지명 결정체계는 시·군·구 및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1) 지명결정 많은 시간 소요 2)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의 지연 3) 비공식 명칭 사용 등으로 혼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명결정 권한을 시ㆍ도 지명위원회로 이양하여 신속한 지명 결정체계를 마련하였다. 공포 후 1년 후인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측량업을 등록하거나 측량업 관련 각종 신고민원을 제출하려면 어디로 우편이나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여 많은 불편함이 있다.

이에, 측량업 등록신청이나 각종 신고민원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시스템) 운영·관리체계를 개편하였으며, 공포 후 1년 후인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산업과 관련된 규제 개선 및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이와 같이 개정사항을 발굴하여 국민의 편의 제고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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