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아파트 다용도실 에어컨 실외기 열기로 인한 화재 우려” 집단민원 조정 착수
국민권익위, “아파트 다용도실 에어컨 실외기 열기로 인한 화재 우려” 집단민원 조정 착수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2.06.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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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일상적 생활공간인 다용도실에 설치된 냉방설비 배기장치(에어컨 실외기)의 열기로 인해 생활에 불편이 크고 화재 우려가 있다.”라는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영무예다음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남 순천시 조례동 영무예다음아파트 입주민(310세대)들이 제기한 에어컨 실외기 외부 이전 요구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조정’에 착수한다.

영무예다음아파트는 2019년 11월 아파트 다용도실에 보일러,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를 같이 설치하도록 시공된 채 입주를 시작했다.

이 때문에 여름철 에어컨을 가동하면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더운 열기로 다용도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불편을 겪어 왔고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아파트 외벽에 거치대를 설치해 다용도실에 있는 실외기를 생활공간과 분리해 외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순천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순천시는 시공사를 통해 실외기의 더운 공기가 실내에 머물지 않도록 실외기에 에어가드를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외기를 아파트 외벽에 거치대를 설치해 이전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 순천시, 아파트 주민대표 등과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지난 3년 동안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할 때마다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영무예다음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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