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 혐의 미리 단정하고 수사 절차 위반하면 안 돼”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 혐의 미리 단정하고 수사 절차 위반하면 안 돼”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6.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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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면담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 언급, 부서장 지휘 없이 입건 전 조사 행위 부적절

[송재호 기자] 고발인 면담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고발 내용 이외의 범죄 혐의를 언급하고, 수사 절차를 위반해 다른 사건의 관계인까지 조사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범죄 혐의를 미리 단정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시정을 요구했다.

민원인 ㄱ씨는 무자격 화물차량 매매알선 혐의 등으로 한 운송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담당 경찰관은 ㄱ씨와 피해자 ㄴ씨를 면담하는 중 언쟁을 벌이면서 ㄱ씨에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지 수사를 하겠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또 담당 경찰관은 ㄱ씨가 2년 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은 별개 사건의 피해자에게 전화해 ㄱ씨에게 돈을 준 적이 있는지를 물어봤다.

ㄱ씨는 이 같은 경찰관의 행위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ㄱ씨에게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ㄱ씨가 관련됐던 다른 사건의 관계자에게 전화해 ㄱ씨를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질문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에 착수(입건 전 조사)하기 위해서는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제4조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해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경찰관이 ㄱ씨와의 면담 과정에서 고발 내용과 무관한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범죄 혐의를 예단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았다.

이와 함께 다른 사건 관계인에게 전화해 질문한 행위는 입건 전 조사에 해당하는데도 조사 착수 전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사건 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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