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직매장 판매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정부, 농산물 직매장 판매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2.06.22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금치 1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해당 농산물은 폐기

[김진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유통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농산물 직매장(로컬푸드) 판매 농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1건을 적발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검사 대상은 지역 농산물 직매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감자, 가지 등 다소비 농산물 73건과 시금치, 셀러리 등 시기별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 107건 등 총 34개 품목 180건이다.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510종, 중금속 3종(납, 카드뮴, 무기비소), 곰팡이독소 5종(총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등 이다.

검사 결과, 시금치 1건에서 잔류농약 ‘터부포스*’가 기준치(0.05㎎/㎏)를 초과(0.21㎎/㎏)해 해당 농산물은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직매장의 특성을 감안해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횟수를 연 1회 300건 검사하던 것을 연 2회(상‧하반기) 520건 이상으로 대폭 늘려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생산 농가는 농산물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며, 휴약기간을 지키는 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농산물 소비 경향을 분석․반영해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