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 성료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 성료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2.06.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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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미래정책연구회가 주관하는‘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가 6월 23일(목)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 주제발표를 맡은 문주현 교수(단국대 에너지공학과)는“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이 부족하며, 현재 예상되는 포화시점은 탈원전 시기에 계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원전 가동률 확대 시 포화 시점이 앞당겨지게 됨. 새로운 저장 시설 또는 중간저장시설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함.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가 아니며,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도 중요함.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재 과기부와 산업부 이원화 관리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의 새로운 기관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하거나 그 이후에라도 반영되기를 희망함. 처분부지, 시설확보 이외에도 다양한 옵션 마련을 위해 SF(사용후핵연료)관리기술, 파이로 기술 등에 대한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범진 교수(경희대 원자력공학과)는“사용후핵연료는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원자력계의 소통부재와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합의되지 못함.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기술은 성숙의 단계에 이르렀으며, 원자력계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할지 재활용할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미리 한 후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법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종일 교수(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과장)는“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든 직접 처분하든 최우선 해결 사항은 최종처분장의 부지확보이며, 이에 대한 특별법 마련이 시급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부 산하 관리기구를 설립하여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를 통한 환경부담 저감이 가능한 파이로 처리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해 미국의 장기동의를 이른 시일 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병기 교수(순천향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는“세계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안은 각국의 사용후핵연료발생량과 처리기술 성숙도에 의존함.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은 고준위폐기물의 독성 및 처분장 크기 저감에 기여하지만 기술성숙도가 우려됨. 특히, 파이로프로세스의 기술적 타당성은 확인했지만, 상용화를 위한 실증이 필요함. 고준위 폐기물 처분은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과기부로 이원화되어있는 구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권현준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재검토 결과에서 처리에 대한 연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처럼 특별법안이 제정된다면, 처리기술도 포함되어야 함. 미국은 현재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장기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박동일 국장(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산업정책국)은“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처리기술은 장기동의 확보 후 추가로 넣어야 함.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처리후처분이나 처리가 재처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기 어려움. 따라서 현실적이고 기술적으로 검증된 방법(처분)을 선택해야 함. 처리/처분 기술 개발에 있어 부처 간 통합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구정회 소장(한국원자력연구원 핵주기환경연구소)은“특별법은 절차와 과정이 매우 중요함. 기존에 발의된 법안은 탈원전 기조를 담고 있기때문에 여전히 미흡한 내용이 담겨있어 제대로 된 정책으로 수정되어야 함. 처리/처분 기술개발을 통해 정책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빨리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최득기 처장(한국수력원자력 원전사후관리처)은“사업자로서의 기존 발의된 특별법은 몇 가지 문제가 있음. 건식저장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빠른 결정과 국민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특별법안에 중간저장시설 운영시기 명문화가 필요함. 또한,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 방식의 경우 전문기관 참여 등도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재학 단장(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단)은“현재까지 진행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처분시설 및 법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 관리옵션 결정시기 결정에 대한 명문화에 대해 제고가 필요하며, 처리기술은 일본과 같이 별도의 처리법을 마련하려 수행해야 하며, 기존 김성환의원 특별법안에 회수가능성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 조승한 기자(동아사이언스)는“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어려운 부분이며 촉박한 사안임. 탈원전 정부에서 원자력계가 한목소리를 내어 극복하였지만, 현 정부에서는 SMR을 먼저 얘기함.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 공개(기술 종류 한계, 극복방안 등)를 통해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동욱 現원자력학회장(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은“사용후핵연료 처분(매립)만으로도 지속가능한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 필요함. 처리기술개발에 대한 수준이 새로운 특별법에 넣을 만큼 개발이 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처리기술에 투자된 비용 4000억은 미국과의 대화 자리 및 지속가능한 원전 기술 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아깝지는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주최자인 김영식 의원은“사용후핵연료 관리 논의는 과학기술계와 원자력계 등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나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하는 제일 중요함. 오늘 여러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앞으로 몇 차례 이런 자리를 더 만들어 합리적인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서병수, 하태경, 박성중, 이만희, 윤창현, 안병길, 윤주경, 김병욱, 이인선,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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