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부서 선발
법제처,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부서 선발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2.08.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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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등 우수사례 공유

[김종필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 처 내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발해 표창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우수공무원은 법제처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2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의 국민 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5명을 선발했다.

최우수 공무원은 「행정기본법」에‘만 나이’사용 원칙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지원한 정유진 사무관이다.

헷갈리는 나이 계산법으로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각종 분쟁사례를 조사하고, 나이 기준 ‘만 나이’ 통일 관련 「행정기본법」의 개정 방안에 대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복잡한 나이 계산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부서도 7개의 부서를 대상으로 우수공무원과 같은 선발 절차를 거쳐 최종 1개 부서를 선발했다. 선발된 우수부서는‘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에 기여한 행정법제혁신추진단이다.

기타 우수공무원으로는, 법제처가 보유한 법령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고 데이터 품질을 높여 민간의 리걸 테크(Legal Tech: 법령정보기술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 공무원과 명문의 규정 없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집행 관행을 해소하도록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공무원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발되었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법령심사·법령의견제시 등 다양한 법제지원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처 내 적극행정 문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인사에서 우대하고,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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