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탄소중립시대'수소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수소도시법' 입법 토론회 개최
홍기원 의원, '탄소중립시대'수소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수소도시법' 입법 토론회 개최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8.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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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기자]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오늘 9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 이하 ‘국토교통진흥원’)과 공동으로 「수소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토론회는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약칭 ‘수소도시법’)에 대한 열띤 공론의 장으로, 도시 내 수소인프라 실증 및 수소도시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약칭 ‘수소도시법’)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또한 산·학·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수소도시법의 필요성을 공고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의견으로 모았다.

토론회의 좌장은 국토교통진흥원 박래상 플랜트 실장이, 주제발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강경수 박사가 역할을 맡았고 패널은 국토연구원의 이정찬 연구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의 백옥선 연구위원, 코비즈㈜ 그린디지털연구소 왕광익 소장, 한국종합기술 박종우 상무가 참석하여 전문가 시각에서 분야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토교통진흥원 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 김종학 부원장은 “이번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수소도시 확산에 필요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관련 건설 및 수소 산업, ICT가 융합된 도시건설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은 물론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기원 의원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설계‧시공‧운영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구축된 수소도시 건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수소도시 건설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 건설산업을 지원하려면 ‘수소도시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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