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출퇴근길 사고 산재, 3만2,632건 승인. 신청, 승인률 매년 증가 ↑
최근 5년간 출퇴근길 사고 산재, 3만2,632건 승인. 신청, 승인률 매년 증가 ↑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2.09.25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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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률, 2018년 91.5%→ 2022년 7월말 94.2% 대폭 상승

[김진규 기자]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출퇴근 재해 산재신청 및 승인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말) 총 3만5천131건을 신청, 이 가운데 92.9%인 3만2천632건이 산재 판정 받았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금 지급액은 2018년 707억원, 2019년 1,314억원에서 2020년 1,673억원, 2021년 1,907억원에 이어 올해는 7월말까지 1,110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 중이다. 올해 7월 기준 지급액 1,110억원은 전체 산재보험 지급액의 약 3%에 해당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5천257건에서 2019년 7천1건, 2020년 7천157건, 2021년 8천356건에 이어 올해는 7월까지 4천861건을 기록했다. 승인률은 같은 기간 91.5%→92.6%→92.6%→93.6→94.2%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8천8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6천823건, 40대 5천491건, 30대 5천31건, 20대 4천182건, 70대 1천959건 순이었다. 10대와 80대도 각각 156과 139건을 기록했다.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 등에서 발생한 산재는 총 1천491건으로 승인률 90.6%를 기록했다. 반면 통상의 방법으로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총 3만1천141건(승인률 93.0%)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 보상은 2016년 헌법재판소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산재를 인정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이후 2018년 1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대폭 확대됐다.

이로 인해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신설, 통상적인 출퇴근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폭넓게 산재로 인정하게 됐다.

이주환 의원은 "출퇴근 도중 일어난 사고를 어디까지 산재보험으로 보상해줄지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퇴근 중 사적인 모임을 위해 경로를 이탈하거나 퇴근 동선상 특정 장소에서의 체류 동안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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