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 임업인의 염원, 공익직접지불제 도입! 임업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만 임업인의 염원, 공익직접지불제 도입! 임업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2.09.2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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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에 총 3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도입)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한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 것.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유효하게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임업인 등 및 산지를 대상으로 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포기기한 연장)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마련했다.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시설 설치기준 강화)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부 울타리, 방역실 및 물품반입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화재 등 신고의무 부과)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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