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법안 12월 중 발의 집사님들 이제 고양이 등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태영호,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법안 12월 중 발의 집사님들 이제 고양이 등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2.11.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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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 의원은 개와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발의를 추진한다.

▲태영호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태영호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 대하여만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반려묘의 경우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2년 2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반려동물 유기 및 파양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의 경우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발견 시 소유자 확인 및 소유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소유자의 책임 의식 고취를 통한 유기 동물 발생 증가 억제 등 동물보호 증진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 시 소유주를 찾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해당 개체를 유기한 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 해당 유기 동물은 구조 후 동물 보호시설에서 보호 조처(입양, 안락사, 기증 등)된다. 2021년 유기 동물 처리현황에 따르면 전체 유기 동물 중 약 15.7%가 안락사에 처한다.

이에 태 의원은 등록 대상 동물을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 상동 물의 범위)를 법률로 올려 개와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 신체적 특성상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방식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어 개와 고양이의 동물등록이 의무화할 경우 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유기 동물의 소유자를 보다 쉽게 찾아줄 수 있으며, 등록된 동물을 고의로 유기한 자를 동물 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발의되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기 동물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유기동 개체 수를 줄여 길고양이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유기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중위생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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