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근거 마련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근거 마련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12.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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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2억원 이상, 미반환 횟수 3회 이상 임차보증금 갚지 않은 임대인 명단 공개 근거 규정 신설

[송재호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토교통위)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배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종배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이하 ‘악성임대인) 수가 급격히 증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는 ‘18년 372건에서 ‘21년에는 3,442건으로 약 10배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 기준, 이미 2,408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증사고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대인이 총액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하고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깡통전세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며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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