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글로벌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받지만 확보방안 강구 못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기업 부담 완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
[송재호 기자]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RE100을 선언한 삼성·현대·SK·LG·구글·애플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은 부품·소재 등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가발전, PPA계약, RPS·REC 구입 등의 방법이 있는데,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부족하고 아직 발전단가가 높아 중소·중견기업은 아직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향후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경쟁력 또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이원영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이 부품 수출과 투자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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