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변경 사항 공개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변경 사항 공개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3.01.24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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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등 2건 발생

[김진규 기자]  2022년 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폐업과 등록취소가 각각 1건씩 있었고, 신규 등록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2022. 10. 12. 케이비라이프㈜가 등록 취소되었고, 2022. 11. 5. ㈜한효라이프가 폐업하여 2022년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총 72개사로 지난 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하였다.

한편, 국방몰라이프㈜와 씨케이티피에스라이프㈜의 상호 변경을 포함하여 2022년 4분기 동안 등록 사항 변경은 총 8건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상조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작년 2월부터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업 시장에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2022년도 4분기(2022. 10. 1. ~ 12. 3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2022년 4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8개사이고, 총 10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신규 등록) 해당기간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 등) 해당기간 중 ㈜한효라이프가 폐업하였고 케이비라이프㈜가 등록 취소되었으며 직권 말소는 없었다.

(등록 업체 수) 2022년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72개사이다.

(자본금 변경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해당기간 중 자본금을 조정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변경한 업체는 없었다.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등) 해당기간 동안 6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8건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0. 9월) 이후,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55만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2022년 9월 75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선수금액(21,817억원→78,974억원)도 약 3.6배 증가하였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한 채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한편,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 이후에도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번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작년 초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상품 등과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해당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도록 계속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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