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는 부당”
국민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는 부당”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3.01.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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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어도 중소기업이라면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하면 안 돼

[김진규 기자] 비영리법인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대학교 재학시절에 받았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신청해 ○○장학재단으로부터 약 2천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후 대학 졸업 후 ㄴ한방병원 및 ㄷ의원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2022년 ○○장학재단은 ‘ㄷ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ㄱ씨가 ㄷ의원에서 근무한 약 500여 일을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해 ㄱ씨에게 장학금 약 1천 2백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ㄷ의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설립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확인했다.

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신청인이 ㄷ의원에서 약 500여 일 동안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ㄷ의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중소기업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해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에게 1천 2백만 원은 매우 큰 금액이다. 어려움을 겪을 뻔한 청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는 국민권익위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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