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개입 방지법 (일명: 삼성물산 사태 방지법)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개입 방지법 (일명: 삼성물산 사태 방지법) 추진한다!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3.13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혜영 의원, 연금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삼성물산 사태가 우려되는 정부의 개입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줄 수 있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기금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송재호 기자]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정부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의 일반원칙 및 세부기준 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결정하는 위원회로, 복지부의 추천몫이 있는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모든 위원 구성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며 균형을 이루어왔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정권과 기업의 입맛에 맞게 찬성하게 만들어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각각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동안『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는 가입자단체 추천이 아닌 정부추천인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였을 뿐 아니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의 추천몫을 1명씩 줄이고(9인→6인), 복지부장관이 사실상 마음대로 위촉하는 전문가단체 추천몫(3인 신설)을 늘리겠다며 느닷없이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불과 7~8년 전 지난 박근혜 정권의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최악을 기록한 작년 기금수익률을 핑계로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다시 국민연금에 어두운 손길을 뻗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①전문위원회 관련 법적근거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운영규정 사항을 법적안정성을 위해 국민연금법에 명시하였고, ②전문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관계전문가) 자격요건에서 “법률전문가”삭제, ③현행대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상임/비상임위원(관계전문가) 9명을 모두 가입자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은 기본 원칙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박근혜 청와대의 부당 압력으로 풍비박산 났던 국민연금사태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연금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 키울 수는 없다. 다시는 국민연금이 외부 개입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정부개입 방지법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뜻을 함께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은 강득구, 강민정, 강훈식, 고영인, 기동민, 김남국, 김민석, 김상희, 김성주, 김영진, 김용민, 김원이, 김홍걸, 남인순, 서영석, 신정훈, 이수진(비), 정춘숙, 최종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