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에 청렴윤리경영 표창 수여
국민권익위,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에 청렴윤리경영 표창 수여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3.03.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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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 기여한 3개 공공기관 선정

[김종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청렴윤리경영 CP)을 적극 도입·운영해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에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국민권익위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청렴윤리경영 실천·확산 유공기관 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

청렴윤리경영 CP는 공기업 등이 경영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부패방지 법령을 준수하고, 각 기관에 내재해 있는 부패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예방·관리하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과 관련 활동을 말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기능), 제3조(기업의 의무) 등을 근거로 2021년 4월 개발에 착수해 2022년 6월 모든 공공기관에 청렴윤리경영 CP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총 20개 공공기관을 시범 운영기관(1·2차)으로 선정해 CP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021년 8월 청렴윤리경영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윤리경영 CP를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한 1차 시범운영 기관 중에서 제도 개발 및 정착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유공기관으로 선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유공기관 선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심사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청렴윤리경영 CP 가이드라인 상 50개 지표를 적용해 기관별 실적을 심사했다.

유공기관의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는 한전인의 윤리헌장, 윤리준법경영 운영지침 등 18개 규범을 선제적으로 제·개정해 윤리규범 기준을 강화했다. 또 부패 발생 예방을 위해 청렴윤리경영 CP의 핵심 요소를 반영한 한전 맞춤형 부패리스크 발굴·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종합적인 청렴윤리경영 CP 매뉴얼을 마련하고 본사의 전 부서(55개)에 부패리스크 평가 담당자 지정 및 평가 실시, 직무 관련 부패 리스크 경감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예규를 수립하고 관리자를 지정했다. 또 기능과 업무 단위별 리스크 매핑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CP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유공기관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렴윤리경영 CP는 경영 투명성을 높여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를 20위권대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공공기관이 청렴윤리경영 CP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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