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태국 내각사무처에 경쟁영향평가 제도 및 운영성과 전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태국 내각사무처에 경쟁영향평가 제도 및 운영성과 전파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5.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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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은 5월 17일(수) 태국 내각사무처(Office of the Council of State)의 요청으로 경쟁영향평가 제도 및 사업성과를 전파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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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내각사무처는 올바른 규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방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평균 약 1,200여건*의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전담해 오다가 올해 1월부터 일부 중요규제에 대해 산하기관인 조정원이 ‘심층 경쟁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공정위-조정원-내각사무처 간의 협력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규제개혁 사례가 태국으로 전파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년도 태국 내각사무처 공무원 규제개혁 초청연수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추엔수몬 니와타웡(Chuensumon Niwatawong) 상임위원(Permanent Law Councillor)을 단장으로 하는 14명의 태국내각사무처 소속 연수단이 참석하였다. 조정원은 연수단을 대상으로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소개하고 그 성과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조정원의 공정거래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내 경쟁영향평가 TF팀(이하, ‘TF팀’)이 이를 맡아서 진행하였다.

경쟁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미리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법령 등 제도가 보다 경쟁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을 풀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야 하며, 특히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융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는 고도의 연구역량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이에 공정위는 보다 심층적인 경쟁영향평가를 위해 올해 1월 조정원의 연구센터와 ‘경쟁영향평가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연구센터는 경제학 박사(2명) 및 법학‧경제학 석사(2명) 등 전문 연구 인력으로 구성된 TF팀을 신설하였다. TF팀은 올해 2월 경제학 및 행정규제 분야 외부전문가 12인이 참여하는 ‘경쟁영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TF팀은 ’23년 2월 업무를 개시한 이래 공정위가 의뢰한 34건의 규제안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고, 이중 9건에 대해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할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 2건의 대안은 규제안에 반영되었으며, 나머지 7건의 대안은 관계 부처 등과 반영 여부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다.

앞으로도 조정원은 경쟁영향평가의 중요성 및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조정원은 전문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시장경제에 경쟁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를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경쟁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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