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지역사회 간호’를 확장한 의료-돌봄 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 ‘지역사회 간호’를 확장한 의료-돌봄 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대표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5.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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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촉발한 ‘지역사회 의료’에 대한 필요성 고조… 의료-돌봄 연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정법 발의

[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노령·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요양시설이 아닌 익숙한 거주공간에서 통합적인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신현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신 의원의 발의안은 그동안 의료기관안에 머물던 보건의료의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환자중심’의 시각에서 구축한다는데 의의가 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가정간호·방문간호·지역사회간호 학회 및 단체 등이 속해있는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생애 말기까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포함되며,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의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지원 내용으로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재활·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자 및 퇴원환자 관리·호스피스 지원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문요양·방문돌봄·활동지원·영양관리·이동지원·보조기기 지원·심리 지원·주거환경 개선·보호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관리까지 포괄하여 돌봄대상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꼼꼼히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보건의료발전계획,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응급의료기본계획,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 현행 보건의료체계와 맞물려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자의 욕구에 맞게 맞춤형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통합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하며, 의료기관 및 장애인 거주시설 등 퇴소자의 통합돌봄 연계체계도 담아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국가와 지자체 출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통합돌봄 제공 비용뿐만 아니라 홍보 사업, 계획 시행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통합돌봄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간호법 제정안으로 인해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관심이 있었다. 지역사회 간호가 가능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의료, 재활, 돌봄, 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국민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종사자들이 최적의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주도적으로 협력적인 소통을 해나갈 때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고령사회의 통합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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