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국회의원 '공상추정법',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 수상
오영환 국회의원 '공상추정법',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 수상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5.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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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 공무원 공상입증 부담 해소

[송재호 기자] 오영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정부시갑)이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오영환 국회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수상 ⓒ 시사매거진 2580
▲오영환 국회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수상 ⓒ 시사매거진 2580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이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31일 진행됐다.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의정대상 수상과, 포상수여가 이루어졌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상추정법’은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되었다.

오영환 의원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공상추정법’으로 불린다. 공무원이 업무상 장해(障害)를 입었을 때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선제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뜻한다.

장해가 공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재해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해외 국가에서도 공상추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특히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6월부터 공상추정제도가 시행되는데, ▲심뇌혈관질병, ▲직업성암, ▲근골격계질병, ▲정신질환 등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이 인사혁신처 예규로 마련된다.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순직한 故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오 의원이 소방관 출신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공상추정법’을 2020년에 발의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방관뿐 아니라 위험직군 공무원들이 두루 포함되어야 한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며, 끝내 인사혁신처가 수용하며 법률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오영환 의원은 “앞으로 공무원과 유족들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경찰·우정·환경직 공무원,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공무원 유가족분들께 힘이 되길 바란다”고 수상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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