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공소시효 임박 사건 수사 지연 대응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점식 의원, 공소시효 임박 사건 수사 지연 대응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3.06.01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경찰관 수사 중 공소시효 임박사건, 이의 신청 후 검사에게 사건 송치!

[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일(목)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공소시효 임박 사건의 수사 지연 대응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정점식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항고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에서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규정은 하고 있으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하더라도 이의 제기 등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수사절차의 지연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사법경찰관 수사 관련하여 경찰의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이 2018년 48.9일에서 2020년 55.6일, 2022년에는 67.7일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소시효가 상대적으로 짧은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 수사 지연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선거사범을 온전히 가려내지 못하는 폐해가 적지 않았다.

이에 동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사건 송치 등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고소‧고발인은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안 제245조의7 2항 신설 등).

정점식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 시까지 사건이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며 “검사가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송치 받아 보완 수사 및 구체적인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면,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에 대응 가능하고 국민권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촘촘한 제도 정비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