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수족관 고래 죽음 막기 위해 ‘바다쉼터’만들어야”
윤미향 의원 “수족관 고래 죽음 막기 위해 ‘바다쉼터’만들어야”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6.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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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수족관에 남은 고래 21개체 살릴 대안 마련 토론회 개최

[송재호 기자] 지난 31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윤미향·소병훈·서영교·홍익표·서삼석·신현영·전용기, 동물권행동 카라,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공동주최로 <해양 포유류 보호시설 ‘바다쉼터’ 마련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토론회의 좌장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류종성 위원장이 맡았고,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가 ‘국내 바다쉼터 가능성 모색 및 해외 해양 포유류 생추어리 사례 소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유준택 연구관이 ‘국내 해양 포유류 분포 현황 및 조사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신재영 과장,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MARC 장수진 박사,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 동물권행동 카라 최인수 활동가가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는 ‘국내 바다쉼터 가능성 모색 및 해외 해양 포유류 생추어리 사례 소개’를 발제하면서 국내 수족관 폐쇄와 돌고래의 노령화, 질병 등으로 인해 시설 내 사육이 어려워 해양 포유류가 바다와 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자연서식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송정항, 경상북도 영덕군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일대, 경상남도 고성군·통영군 일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일대를 자연서식지 후보로 제안하였다. 덧붙여, 2022년 4월 24일 제주 호반 퍼시픽리솜이 큰돌고래 태지, 아랑을 거제 씨월드로 무허가 이송 당시 ‘바다쉼터를 조성하면 바다쉼터로 보낸다’는 협약을 맺었고, 바다쉼터를 조성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들어갈 개체가 있다며 기재부의 바다쉼터 무용론에 대해 반박했다.

다음 발제자인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유준택 연구관은 ‘국내 해양 포유류 분포 현황 및 조사 개선 방향’을 발제하면서 해양 포유류 보호를 위해서는 해양 포유류 분포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식실태 조사 확대에 따른 필요 소요예산을 점검하였고, 특히 그물 등에 얽힌 해양 포유류를 구조했을 때 치료 후 방류 사례를 설명하며 바다쉼터의 다양한 활용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신재영 과장은 해양 동물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것이지만 보호종 지정으로는 국내 해양 포유류 보호 정책에 한계가 있어 서식실태 정밀조사와 관찰을 넘어 생태적 특성과 이동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당국에 기초조사와 설계까지 12억 원을 요청해서 내년 설계, 내후년부터는 수용이 가능하게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MARC 장수진 박사는 국내 수족관 고래류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고려돼야 할 점으로 해양 포유류 서식지 환경과의 유사성, 서식지의 규모와 유형, 다른 개체나 동물의 출현, 사회적 관계, 짝짓기 시스템, 양육 이력이나 행동 유형, 개체의 성격 등을 설명했다. 신체적, 심리적 관점을 고려한 전통적 복지에서 ‘삶의 질’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동물복지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면서 고래류는 인지능력이 높고 사회성을 가진, 넓은 서식지를 갖는 해양 동물이라는 점에서 실내 사육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는 고래를 보호하는 것은 결국 해양환경을 잘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한국사회 인식이 함께 연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거제 씨월드에 있는 돌고래 태지를 언급하며 태지라는 중요한 개체를 통해 바다쉼터까지 만들어지는 의미 있는 과정을 겪고, 바다쉼터에서 태지가 잘 지내고 있다는 기사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동물권행동 카라 최인수 활동가는 1981년 정부는 쓸개채취용 곰 사육의 국내 도입을 장려하다가 국제적 비난 여론과 한국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 가입을 기점으로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고, 곰 사육 금지, 보호시설 설치, 민관협력의 내용을 포함한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확정하였다며 과거 국내 사육곰 산업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례를 통해 해양 포유류 보호시설 바다쉼터가 국내 수족관 고래류를 포함한 해양 포유류 혼획 문제에 있어서도 구조 후 치료 및 회복과 재활을 위한 기반 시설이 될 것이라고 해양 포유류 보호시설 바다쉼터 조성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추가 질의시간을 통해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김영환 위원은 바다쉼터가 고래 방류의 논의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동물전시를 금지하는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역할을 요구했고,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신재영 과장은 동물전시와 관련된 하위법령 세부규정 보완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초안이 나오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국회 농해수위 윤미향 의원은 “해양 동물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국내 바다쉼터 적합지를 확인했다”며 “국내 수족관 돌고래 21개체를 위한 서식지가 되는 것은 물론, 해양 동물의 구조·치료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시민을 위한 고래 생태관찰 및 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바다쉼터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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