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일부터 16개 법률 및 4개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2일부터 16개 법률 및 4개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3.06.0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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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로 소상공인의 재도약 적극 지원

[김진규 기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A씨는 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난으로 한 달이 넘게 새로운 기술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A씨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하지만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정부가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한 후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16개 법률안과 4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6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법률에 둔다(16개 법률, 붙임 참조).

(사례) 소상공인인 목재생산업자가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한다(「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둘째, 현행 법령에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에 대해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 유예 기간을 현행 50일 또는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한다(4개 대통령령, 붙임 참조).

(사례) 소상공인인 골재채취업자가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현재는 50일 이내에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나, 앞으로는 180일 이내에 기술인력을 채용하면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예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호).

이 처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소상공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국가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돕기 위해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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