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 김남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3.06.0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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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6월 5일(월), 한국거래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가 한국거래소(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되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자사주 제도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자사주 취득은 과거 시설투자나 경영활동이 우선되던 시기에는 기업이 자본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주환원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서 우리나라도 92년부터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자사주 취득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왔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사주에 대해 시장에서는 효과적인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라는 시각과,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두 가지의 엇갈린 평가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 자사주 제도와 관련되어 지적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짚었다. 우선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최대주주의 추가 출연 없이도 지배력이 확대되는 소위 ‘자사주 마법’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사주 맞교환’ 과정에서 의결권이 부활함에 따라, 일반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건전한 경영권 경쟁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위한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인 편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고 이를 초과하면 소각 또는 매각토록 정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나, 자사주를 자유롭게 취득하더라도 인적분할시에는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영국·일본·미국의 사례 등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른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앞으로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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