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 공부상 용도 아닌 ‘실제 사용현황’으로 보상
공익사업 토지, 공부상 용도 아닌 ‘실제 사용현황’으로 보상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3.06.05 2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부상 ‘임야’ 토지에 착공 중인 건축물 있는 경우 ‘대지’로 평가”

[김진규 기자]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할 때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공부상 ‘임야’라도 착공 중인 건축물이 있다면 ‘대지’로 평가해 보상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권고했다.

ㄱ씨는 2007년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2개 동이 있는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이 부지 일부에 기존 건축물 2개 동을 허물고 새로운 근린생활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던 중 2020년에 토지가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됐다.

ㄱ씨는 허가받은 건축물을 착공 중이므로 편입된 토지를 ‘대지’로 평가해 달라고 공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사는 2022년 토지 보상 시점에 해당 건축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며 공부상 ‘임야’로 평가해 보상액을 책정했다.

이에 ㄱ씨는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착공 중인 토지를 ‘임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대지’로 평가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의 토지에는 1970년부터 이미 주택 용도의 건축물 2개 동이 있었고 2020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건축허가를 받아 새로운 건축물을 착공 중이었다.

또 새 건축물을 허가받기 위해 기존 2개 동을 철거하는 등 일련의 건축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대법원도 ‘토지가격 평가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토지에 실제 건축물이 착공 중이라는 점을 인정해 ‘임야’가 아닌 ‘대지’로 재평가해 보상할 것을 공사에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