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전자(주) 사원판매 행위․․․공정위 제재
신일전자(주) 사원판매 행위․․․공정위 제재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3.06.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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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려? 그럼 직원한테 팔면 돼”

[김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신일전자가 자사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전동칫솔, 가습기를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신일전자는 판매부진으로 재고소진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직급별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개인 판매 실적을 수시로 공지해 실적을 비교·점검하였으며,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소속 사원들에게 제품 판매를 강요하였다. 또한, 일부 제품은 임직원에게 강제로 할당하고 제품 가격만큼 급여 또는 성과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하여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직원의 구매 의사와 관계 없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공정거래법은 이 같은 사원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간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사원판매 행위를 제재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의 제재를 통해 사원판매 강제 행위가 사라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상품 등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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