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구조견 토백이 위한 법과 개 사체 무덤사건 방지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윤미향 의원, 구조견 토백이 위한 법과 개 사체 무덤사건 방지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6.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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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숍에 ‘보호소’ 명칭 사용금지, 판매업 질병 동물 처리규정 강화

[송재호 기자] 윤미향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31일(수)과 1일(목),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윤미향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윤미향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윤미향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동물 현황은, 2022년 기준으로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과학수사 특수목적견, 검역탐지견 등 약 600여 마리이다. 공적업무를 수행한 동물은 은퇴 후 분양하도록 하고 있지만, 분양이 활발하지 않고, 안락사 시키는 사례도 있다.

일명 ‘토백이법’으로 불리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정부가 공무동물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무동물을 분양할 때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분양해야 하고, 분양 이후에도 공무동물의 진료·치료 등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최근 경기 양평에서 펫숍 또는 번식장에서 넘겨받은 동물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1,200마리 개 사체와 동물 뼈무덤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또한 동물판매업자가 동물 입양을 원하는 사람을 동물‘보호소’ 명칭으로 유인하여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보호소’ 명칭으로 게시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펫숍이나 번식장에서 노화·질병 동물을 처리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윤미향 의원은 “공무동물이 인간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해왔음에도 안락사되거나 심지어 공혈견으로 보내진 사례도 있어, 공무동물을 위한 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개 사체 무덤사건은 판매·번식장 관리가 안 되는 탓”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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