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우택 의원,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3.06.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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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도 향상,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및 데이터 경제 촉진 기대”

[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구, 국회 행정안전위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정우택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정우택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국토관리, 보건의료, 재난안전, 문화관광, 산업고용, 환경기상 등의 공공데이터 7만 8천 여개가 개방됐고, 이를 기반으로 2천 7백여 개의 민간서비스(모바일 앱 등)가 개발되어 국민 생활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실제 민간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데이터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정 이후 10여 년간의 데이터 경제 발전과 기술혁신 등 정책환경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고,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의 모든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원칙(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고, 국민과 기업의 손쉬운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의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입법목적과 규율 범위 확대에 따라 법 제명도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법’으로 변경한다.

특히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저해하는 개별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도의 근거 등을 신설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의 가명처리, 원천데이터 개방이 어려운 경우 진위 확인 정보 제공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근거를 신설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의 개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와 창업, 기업의 육성․지원 등 민관협업 확대를 위한 근거도 강화한다.

정우택 의원은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라고 부를 만큼, 글로벌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 촉진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인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데이터가 융합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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