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허용 추진
식약처,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허용 추진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3.11.1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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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처장, 비타민K2 생산 현장 방문해 규제혁신 과제 진행상황 점검

[김진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비타민 K2를 제조하는 지에프퍼멘텍(식품첨가물제조업, 세종시 소재)을 11월 15일 방문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 확대와 관련한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식약처는 올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제외국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원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 사례로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하는 과제를 추진 중이다.

오유경 처장은 최신 바이오기술을 활용해 비타민 K2를 생산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데 따른 기대효과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한정준 지에프퍼멘텍 대표는 “국내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로 비타민 K2 제조에 성공했으나, 그간 국내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면서, “향후 직접 생산한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하여 우리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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