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정부,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3.11.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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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김종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제조 및 설치 사업자들*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6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들 2개사는 외부적으로는 경쟁 관계로 가장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명령체계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개사의 대표이사는 부부관계로 양사의 임원을 겸임하였으며, 한 명의 입찰 담당자가 양사의 입찰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여 양사의 투찰가격 등을 동시에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 등을 동원하여 다수 사업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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