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용자시설 관리개선 공급규정 변경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관리개선 공급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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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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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자와 도시가스사 협의 후 시설개선, 가산금 축소 부과 등

울산시는 도시가스 가스사용자 안전조치의무 등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30일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관리개선 공급규정을 신설 및 개정했다

신설된 사항은 개인토지 경계선 내 사용자 소유의 가스배관 중 차량보호대가 안전 문제와 도시미관에 저해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도시가스사에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가스요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월 1회에서 연 5회까지 부과하는 가산금(연체료)을 연 3회로 축소하는 등 규정을 개정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 변경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가스 사용자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가스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신설, 개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014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결과, 평균공급비용은 ㎥당 28.41원으로 동결하고 주택용 개별난방 공급비용은 ㎥당 4.32원 인하한 76.51원(5.3%)으로 인하 조정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열량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도시가스 요금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업무용 요금 대신 가격이 저렴한 산업용 요금이 부과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요금이 경감되는 등 울산지역 도시가스 평균공급비용은 전국에서 가장 싸게 공급되고 있다.

백만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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