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관리 총체적 부실
경기도 아파트 관리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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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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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39건, 시정명령 5건, 과태료 8건, 수사의뢰 2건 등 총 54건 조치

경기도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수원, 용인, 고양, 김포 등 4개 아파트 단지 시범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가 진행 중인 김포를 제외한 3개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목적외 사용, 용역사업자 부적정 선정 등 54건의 관리부실이 적발‧조치되어, 아파트 1개 당 평균 18건의 부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부산진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경기도로부터 ‘아파트 관리 시범조사 결과’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사가 완료된 3개 아파트 중 한 곳의 경우 입주자 대표가 헬스동호회 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관리비 5천만원을 부당하게 대여한 후 현재까지 4,600만원을 미회수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아파트의 경우, 재활용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을 실시한 후에 특정업체가 선정‧공고 되었으나, 입주자대표가 리베이트를 받고 결과를 번복하여 다른 업체로 선정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수사를 의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각종 용역사업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54건이 적발되어, 행정지도 39건, 시정명령 5건, 과태료 부과 9건, 수사의뢰 2건 조치되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 대부분이 아파트 관리비를 입주자대표와 경비원이 사금고처럼 써서 발생한 폐단이었다”고 하며, “본 위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감사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무쪼록 신속히 법률안이 통과되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아파트 관리의 선진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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