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MBC PD수첩 연합뉴스 보도 해명

실험에 사용되었던 닭꼬치 검체

2015-02-04     권태홍 기자

[권태홍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검사한 중국산 닭꼬치에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퓨란 대사물질이 검출된 것이 조작되었다는 정모 민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남부지검이 무혐의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식약청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실험에 사용되었던 닭꼬치 검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서울식약청 검사결과와 동일하게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었고, 그 후 대검찰청에 위 닭꼬치 검체에 대하여 재차 검사 의뢰한 결과, 서울식약청 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었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며 불기소결정서에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누가 검사를 조작했는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했다'고 방송된 내용은 서울남부지검 불기소 결정문 내용과는 사실이 명백히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