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5-02-16     권태홍 기자

[권태홍 기자]박대동의원이 개인정보 유출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시행이 확정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정보유출을 계기로 신용정보의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정보 유출에 따른 기업의 배상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피해배상을 위해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신용정보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 제고, 신용조회회사 및 이용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징벌적 과징금 및 손해배상 책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박대동 의원은 “이번 신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신용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제재 및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대폭 강화됐다”면서, “빅데이터 등 기업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필요성이 커지는 동시에 유출사고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 및 사고 예방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