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기관이 국방과학기술 소유할 수 있도록 해

2015-03-04     윤혜경 기자

[윤혜경 기자]방위사업청장은 민군기술교류 활성화 및 방산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비영리법인과의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및 영리법인에게 무상 실시권 부여, 기술료 감면조항 신설 및 사용용도 추가, 수출허가기관 일원화 및 수출허가면제’다.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은“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역량 있는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국방 연구개발에 참여할 동기가 부여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수한 무기체계 개발 및 수출경쟁력 제고로 창조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방산물자 수출허가기관 일원화 및 허가면제제도 신설을 통해 업체 편의 및 허가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