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법’ 21일 시행 법인설립 근거 마련

담수 생물의 보전 및 활용 기대

2015-04-20     고현정 기자

[고현정 기자] 환경부 윤성규 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근거 법령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생물자원관법)’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가 생물주권의 조기 확보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해 설립 중이며 국정과제인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낙동강생물자원관법은 기관의 성격, 주요 기능, 운영재원 등을 규정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하고 담수 생물자원의 조사·발굴 및 보전·이용기술 개발, 실용화 지원 등 담수 생물의 보전 및 활용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명기했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운영재원은 국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수익금, 기부금품 등으로 하여 안정적 운영 기반 조성을 도모한다.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경영상태, 조사·연구 활동, 대국민서비스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본격적인 설립준비를 위해 올해 1월 21일부터 외부 전문가 등 9인으로 설립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설립위원회는 그간 정관 및 인사·직제·보수 등 주요 규정을 마련하고 관장 등 주요 임원 선임과 직원 채용 등을 추진 중이다.

장성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 팀장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해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설립 등기 등 남아있는 일정을 빨리 마무리하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목적인 국가 생물주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