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2015-12-19     최백기 기자

[최백기 기자] 보건복지부에서는 12월 18일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자가 2여년간의 기간을 거쳐 의료기관 시설(건축)․인력․장비․인력 채용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되면,의료법의 관련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