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눈 치우고’민방위 교육 이수하세요~

재난복구 자율참여시 교육 이수 인정

2016-01-23     송가영 기자

[송가영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민방위대원 2년차 이상 교육대상자 중 민방위 자율참여활동을 하게 되면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자율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민방위 자율참여는 자율참여 활동시간만큼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민방위훈련시 교통통제와 주민대피 유도 요원활동, 물놀이, 지역축제 등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비롯하여 폭설, 산불, 풍수해, 한해 등의 재난수습·복구지원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민방위대 자율참여 희망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직장민방위 관련부서에 미리 일정을 확인 후 참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자율참여 제도를 활용하면 교육훈련시간도 인정 받게 되고 지역사회에도 봉사하게 되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