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도,경찰)영치의 날 추진

2016-11-13     이선정 기자

[이선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9일 ‘16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적극 운영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참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을 비롯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행정시(읍면동 포함) 세무 및 세외수입(과태료) 담당공무원 100여명이 투입되며 체납차량 근절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펼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기 경고된 차량인 경우, 자동차세 3회 미만 체납인 경우에도 영치) 이상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며,제주시, 서귀포시 각 지정된 장소(1개소)에서 영치 활동을 시작하고, 각 행정시별로 다중밀집지역인 공영 주차장, 공항, 항만 등 도 전역에 걸쳐 영치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날 합동단속에서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과 PDA(휴대용 단말기)를 활용,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여 운행을 중단시키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고질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아울러 자동차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를 활성화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