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미세먼지, 오존 등 관리시스템 체계화

2017-09-17     김진규 기자

[김진규 기자] 강원도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와 여름철 오존 발생에 따른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대기오염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과 신속한 전파 방법, 경보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경보 발생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 예산 지원 근거 등 적극적인 대기개선 책무를 이행토록 하여 도민들이 일상에서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도민 불안을 해결하고자 도내 전역에 대기오염측정망을 구축하는 등 미세먼지 개선 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도는 현재 춘천과 원주 각 2개소, 강릉, 삼척, 동해 각 1개소 등 5개 시·군 7개소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을 내년까지 18개 시·군 22개소로 확대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및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관리시스템이 체계화 되어, 도내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원에 대한 맞춤형 저감대책과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도에서는 미세먼지·오존 농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기준 초과시 언론홍보, 긴급재난문자 등을 통해 신속히 도민들에게 경보발령 상황을 전파하고, 이에 따라 도민들은 실외활동을 줄이고 차량 운행을 자제하는 등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강원도 박재복 녹색국장은 "앞으로 대기오염 발생시 이전보다 도민들에게 보다 유기적으로 발생상황을 전파하여 건강 취약계층 보호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