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4살 아이, 감기약 먹고 희귀병...책임은 누가?’ 설명

2017-12-30     김진규 기자

[김진규 기자]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감기약 복용 후 어린이에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SJS) 증후군과 같이 소비자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한 후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렸다.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는 의약품 특성상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맞게 해당약물을 사용하여도 유전형 등 환자 개인 특성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가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라는 것.

다만, 현재 입원치료비 보상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그간의 사례와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서, 의약품 제품설명서 등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 안내를 추진(‘18년)하고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은 홍반성 반점으로 시작하여 수포가 형성되고 피부가 박리되는 중중의 피부점막 질환으로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에 의해서도 발생되며, 항생제 복용시에도 알레르기 반응으로 드물게(0.1% 미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 증상은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완치되는데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가족들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