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약처,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 특별 수거·검사 결과 발표

2019-04-18     전화수 기자

[전화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을 수거·검사한 결과, ‘나이아신’ 일일 상한섭취량(35mgNE)을 최대 5배 정도 초과(43∼168mgNE)한 3개사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84곳에 대해서는 판매 차단 조치를 하였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민청원’ 등 소비자 실마리 정보를 분석하여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는 6개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참고로, 나이아신을 적정 권장량 이상 과량 섭취할 경우, 홍조·피부 가려움증·구역질· 구토·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어 일일 권장 섭취량*을 남자 16mg, 여자 14mg로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요구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