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과·채주스’제품 회수 조치

2019-06-01     송재호 기자

 

[송재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극동에치팜㈜ 2공장(충청남도 예산군 소재)이 제조한 ‘노니라이프 노니 주스’(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 이하) 초과 검출(0.28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인 것.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