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불법증축(구조변경)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2019-07-27     송재호 기자

 

[송재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27일  02:39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소재 2층 클럽에서 발생한 내부발코니 붕괴사고가 불법증축(구조변경)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생됨에 따라 유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각 지자체에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구조변경)에 관한 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건축법령에 따른 고발 및 시정명령을 통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7.27.)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관리점검의 기준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정기점검 등의 과정에서 불법증축 등의 행위등이 철저히 조사․조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