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민간 해양구조참여 활성화 조례 제정 확대 되어야

2019-10-11     김태식 기자

[김태식 기자]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민간 해양구조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낚시와 레저인구 증가로 해양사고도 2014년 1,418건에서 지난해 3,43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이에따라 해양사고 시 구조 대응력 향상을 위해 민간 해양구조 참여도 활성화 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에 근거해 민간수난구조대원으로 등록된 선박과 인원이 활동할 때 수당과 유류비를 지급해 왔고, 7월 수상구조법 개정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구조에 참여하는 개별 민간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지자체에 등록된 구조·구난 협회 등은 일부 광역·기초 단체에서 조례 제정이 늦어져 현실적인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에는 의용소방대처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수난구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인과 협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수난구호 조례 제정 대상 전국 지자체 78개 중 43개 완료되었고 경북도를 포함한 36개 지자체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강석호 의원은 “광범위한 바다와 공유수면 특성상 해양경찰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 역부족이다”며 “앞으로 민간구조대의 중요성은 높아질 것으로 수난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해경이 직접 나서 관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