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의 법위반 행위 집중 점검

2020-02-17     송재호 기자

 

[송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여,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2.4.~2.6.)에 이어,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2.7.~)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이를 위해 약 6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하여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적발하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위반 확인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